반응형 면세한도1 2023년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2023년 5월부터 해외에서 한국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2023년 7월 폐지 예정이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 시기를 5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세관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 온라인 또는 아래와 같은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입국 시 매번 종이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5월부터는 여행길이 한결 더 가벼워 질 것 같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 -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 농림 축산물, 한약재 등은 총량 40kg 이내 10만 원 이내로 한정, 품목에 따라 수량, 중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3.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