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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Dasoniᐧ༚̮ᐧ 2023. 4. 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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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해외에서 한국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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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기존 2023년 7월 폐지 예정이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 시기를 5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세관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 온라인 또는 아래와 같은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입국 시 매번 종이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5월부터는 여행길이 한결 더 가벼워 질 것 같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

 

 
-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 농림 축산물, 한약재 등은 총량 40kg 이내 10만 원 이내로 한정, 품목에 따라 수량, 중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품목 면세통관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1kg
수산물 5kg
기타 5kg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관세청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바로가기(링크)

총 구입 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입 물품의 수량, 가격이 애매하다면 미리 예상세액을 조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진신고 시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여행자 휴대품 폐지 관련 정보와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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